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임산부 단축근무 사업장
- 시험관 주수 계산
- 임산부 단축근무시간
- 유아침대 추천
- 시험관 주수계산
-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
- 시험관 일자 계산기
- 임산부 단축근무 회사
-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 시험관 주수
- 임신 주수별 계산기
-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 임산부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
- 안데르센 빌리
- 시험관 주수 계산기
- 안데르센 침대
- 시험관 계산기
- 올리버 하이가드 데이베드
- 빌리 하이가드 데이베드
- 아기 침대 추천
- 임산부 근로기준법
-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 임산부 연장근무
- 시험관 임신주수 계산
- 올리버 빌리
- 임산부 단축근무
-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 안데르센 올리버
- 임산부 단축근무 사업주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1)
요술맘의 생활꿀팁

임산부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74조 제7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전체 내용 바로보기).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받은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은 단축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의 최소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
생활팁
2024. 8. 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