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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맘의 생활꿀팁

임산부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임산부는 일주일동안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휴게시간은 제외),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불가합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도 불가합니다. 2. 임산부 단축근무 업무 시간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임산부 단축근무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
생활팁
2024. 8. 1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