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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산부 단축근무 (2)
요술맘의 생활꿀팁

임산부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임산부는 일주일동안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휴게시간은 제외),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불가합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도 불가합니다. 2. 임산부 단축근무 업무 시간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임산부 단축근무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

임산부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74조 제7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전체 내용 바로보기).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받은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은 단축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의 최소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