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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 시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임산부 근로기준법 전체 내용 보기) 본문
임산부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74조 제7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전체 내용 바로보기).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받은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은 단축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의 최소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임신임을 확인하고 다음날 사내 단축근무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예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2주를 계산하여 해당 주수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축근무를 하는 만큼 연장근무는 불가한 점도 함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회사 내 결재 서식을 통해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가 없을 시 샤플에서 제작한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아래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다운로드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샤플
샤플이 제작한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해보세요!
www.shoplworks.com
2.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 시기, 근무 시간, 연장근무
단축근무가 가능한 시기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둘 중에 한번만 단축근무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답니다. 하지만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둘다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더군요. '또는' 보다는 '&' 로 표기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축근무 가능 시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2주 이내'라는 뜻은 12주 0일까지를 뜻하고 '36주 이후'는 36주 1일부터 해당합니다. 참고로 임산부 단축근무가 적용될 수 없는 임신 기간은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입니다.
근무 시간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하루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시간 조정 시 회사가 지정하지 않고 임산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연장 근무)는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
이 밖에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한 궁금한 점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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